북한이 최근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단독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북한이 단독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했다고 해서, 태권도가 북한의 것으로만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등재가 특정 국가의 독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과거 아리랑과 김장문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대한민국은 2012년에 아리랑을, 2013년에 김장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했으며, 북한은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별도로 등재를 신청해 등재된 바 있다.
태권도 역시 2018년 남북이 씨름을 유네스코에 공동으로 등재한 전례를 바탕으로,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태권도의 공동 등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네스코 등재는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지, 특정 국가의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태권도가 남북한의 공동 문화유산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