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년 만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평양 관광을 재개하면서, 세계 각국의 여행 유튜버들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평양국제마라톤을 계기로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대거 방북해 영상을 올리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이색 체험으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북한의 관광 개방은 여전히 체제 선전의 도구일 뿐이며, 우리 국민의 방북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최근 평양국제마라톤에 외국인 참가자들을 초청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김일성·김정일 동상 헌화, 평양 지하철 시승, 강동온실농장과 평양종합병원 시찰 등의 일정을 제공했다. 대동강맥주집이나 림흥거리 등 최근 조성된 뉴타운 지역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발전된 북한’을 외부에 선전하는 데 집중했다.
외국인 유튜버들은 북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충격적인 첫인상’,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것은 당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구성된 연출된 현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북한 관광의 실상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은 인터넷 사용 불가, 일정의 자유 없음, 철저한 이동 통제 등 근본적인 폐쇄성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관광산업의 실질적 발전 가능성에는 회의적 시선이 많다. 평양 관광 비용도 1인당 약 340만 원에 달하는 등 가격 경쟁력에서도 한계가 있다. 동남아나 유럽, 한국·일본과 비교해 관광 인프라나 문화적 매력에서도 상대적 열세라는 평가다.
또한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관광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관광객 유치도 북중관계에 따라 변동성이 큰 구조다. 실질적 외화 수입원으로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결론이 나온다.
한편, 우리 국민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북한 방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개인이나 유튜버가 이를 무시하고 무단 방북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과의 금전적 거래, 선전 영상 제작 등은 「외환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 관광이 외국인 유튜버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개인적 호기심으로 인한 무단 방북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긴장 국면인 상황에서, 북한 관광을 둘러싼 호기심 마케팅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 체제 선전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관광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