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하루가 지난 뒤 간략히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결정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이후 111일 만이라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신문에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이 함께 실렸다.
북한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2시간여 만에 속보 형식으로 신속히 보도했으나, 이번에는 하루를 넘겨 간략하게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당시에도 북한은 일주일 넘게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도 이틀이 지난 후 사실 위주로 전한 바 있다.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대남 보도에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AP·로이터·가디언 등 주요 외신 보도를 인용해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 위기를 촉발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