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조직이 우리 군의 기밀을 수집하기 위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정황이 드러나 방첩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중국 국적의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우리 군 장병들이 참여한 공개 채팅방에 군인으로 위장해 잠입한 뒤, 개별 대화를 통해 금전 제공을 미끼로 군사기밀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원도 양구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병사가 포섭돼 부대 내에 불법 반입한 휴대전화로 한미 연합연습 관련 자료를 촬영해 A씨 측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방첩당국은 이 병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기밀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직후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관련 신고를 접수받은 뒤 위장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내 조직 총책이 중국군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