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사상 최대 규모로 북상시키며 철원과 화천 일대 군사규제를 대거 해제했다.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시행 후 군사규제 완화의 첫 성과로, 규제 해제 면적만 축구장 1,808개에 이른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26일 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철원군 신벌지구와 고석정 관광지, 화천군 안동철교 일대 총 4개 지역 12.9㎢의 군사규제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철원군 신벌지구 민통선은 1.6㎞, 화천군 안동철교 일원 민통선은 3.5㎞ 각각 북상하며, 민통선의 북상 조정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자 사상 최대 규모다.
철원 신벌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는 그동안 민통선 이북에 위치해 영농 활동과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조치로 자유로운 출입과 건축이 가능해졌다.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 지역 역시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관광시설과 숙박시설 개발이 가능해진다.
화천군 안동철교 지역(풍산리·동촌리)은 이번 규제 해제로 백암산 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DMZ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화천 평화의 댐 인근 도로 9.9㎞ 구간은 최초로 군 검문 없이 완전 개통돼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이번 군사규제 해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지사가 직접 군사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를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된 이후 첫 성과로 주목된다. 종전에는 이러한 권한이 없었으나 지난해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건의하고 협의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