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문제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법인 해산 여부를 이르면 이달 25일 판결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23일 도쿄지방재판소가 해산명령을 청구한 일본 문부과학성과 통일교 양측에 25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 범인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헌금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진술했으며, 이를 계기로 통일교의 헌금 방식과 운영 실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일본 정부는 조사를 거쳐 지난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문부과학성은 약 1년 3개월간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 과정에서 통일교의 고액 헌금이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일교 측은 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없으며 해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법원은 신자들을 상대로 헌금 경위 등을 직접 청취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공공복지를 해칠 우려가 명백하거나, 종교단체 본래 목적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해당 조항에 따라 해산된 사례는 1995년 옴진리교 등 두 건에 불과하다. 두 단체 모두 형사 사건과 직접 관련돼 있어, 민법상 불법 행위만으로 해산이 결정될 경우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이달 초 일본 최고재판소는 통일교가 정부 조사에 일부 비협조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해산명령이 확정될 경우 통일교는 종교법인 지위를 잃고 세제 혜택이 박탈된다. 다만 종교 활동 자체는 가능하며 일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요미우리는 도쿄지방재판소의 판단과 무관하게 양측 모두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