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북한의 과학·기술 분야 국제기구 회의 참석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기술 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 국적자의 국제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결의 내용에 근거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결과는 곧바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되었다. 대북 결의 2321호는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안으로,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 협력을 통해 WMD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은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불허된 사례가 있었다. 2018년에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우주업무사업국(UNOOSA)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대북제재위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국제적 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북한의 군사적 야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북제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