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매년 7월 14일이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법이 처음 시행된 날짜인 7월 14일을 기념일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인식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을 추진했고, 이번 법안 통과로 이를 구체화했다.
박충권 의원은 “3만 4천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것에 매우 감격스럽다”며 “이 날이 북한 주민과 이탈주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탈북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와 정착 지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법안 통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통일의 준비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