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배상 등을 권고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적극 이행을 촉구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 10~11일(제네바 시각) 대한민국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26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가혹행위, 비인도적인 대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의 핵심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로, 고문방지위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고문방지협약 비준 이후 총 4회에 걸쳐(3~5차 통합 제출) 협약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고문방지위에 제출했다.
이번 최종 견해에서 고문방지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선 또는 폐지 △군 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책임 규명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등 16개 쟁점, 46개 사항에 대해 ‘우려 및 권고’를 제시했다.
특히 △피구금자에 대한 기본적 법적 보호 장치 보장 △구금시설 독방 금치 관행 및 법제 개선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군대 내 학대·사망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책임자 처벌 관련 후속조치 정보를 1년 이내 회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인권위와 관련해서는 △독립성·다양성과 기능적 자율성을 보장할 것 △위원 선출·임명 절차의 투명성·참여성을 제고하는 입법 조치를 할 것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문범죄 공소시효 폐지, 사형제 폐지,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등 고문방지위가 1996년 1차 최종견해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항들이 다시 포함됐다”며 “국제 사회의 수차례 권고에도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지적을 받는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 한일합의’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적극 대응하고,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판결 이행과 ‘2015 한일합의’ 폐기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당장 마련하라”며 “유엔 고문방지위 권고안을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고문방지위원회(CAT)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고문방지위원회 웹사이트
- 설립 배경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유엔총회결의 39/46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1987년 6월 26일 발효되었다.
- 주요 기능
- 고문방지협약 당사국 보고서 심사
- 당사국에 대한 제안 및 권고
- 개인진정 접수 및 심사
- 협약당사국에 의한 조직적인 고문 발생의 경우, 관련 사항 조사
- 구성
- 고문방지위원회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