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12일 비준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024년 6월 19일에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에 의해 비준되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조약에 대한 비준 정령에 11월 11일 서명했으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약의 핵심 조항인 제4조는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직면할 경우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연대가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에서 군사 개입 조항을 부활시키는 성격으로, 양국 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 조약에 서명했으며, 러시아 상원의 비준을 받은 다음날인 7일에는 조약에 명시된 군사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합동 군사훈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이 조약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