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의 하연호 대표가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해 2015년 11월 27일 이전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 구성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모른 채, 통일운동과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주장했으나, 수시로 이메일 계정을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정황을 볼 때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보고한 내용은 대한민국 내부 동향에 대한 보고 형식만 존재하며, 평화통일 등의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회합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2015년 11월 27일 판결 확정 이전과 이후로 범죄 사실을 구분해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장사, 장자제 등에서 회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연호 대표는 이날 판결 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누구도 위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중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