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란과 북한에 대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얀마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며, 내년 2월 차기 총회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한 5개 기관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4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로 분류한다. 이번 총회에서도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으며, 미얀마 역시 해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미얀마의 경우, 일부 기준 이행 성과가 인정되었으나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를 보이지 않을 시 대응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의 노력을 인정하며, 추가적인 이행 의지를 촉구했다.
한편, FATF는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21개국 중 세네갈을 제외하고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을 새로 포함시켜 총 24개국으로 명단을 확대했다. 이들 국가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강화된 고객확인(EDD) 조치를 받게 된다.
FATF는 또한 회원국들이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정책적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국가위험평가 지침서를 개정했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지난 2013년 최초 발간 이후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저역량 국가들이 자금세탁 위험을 이해하고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