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윤미향 전 의원이 일본 도쿄에서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선총련) 주최로 열린 관동대지진 100주년 기념행사에 무단 참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들은 윤 전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경찰의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7일, 윤 전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자격으로 일본 스미다구 요코아미 공원에서 열린 조선총련의 기념행사에 통일부의 허가 없이 참석했으며, 이로 인해 논란이 확산됐다.
윤 전 의원의 참석 사실이 알려지자 통일부는 그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윤 전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와 그의 여동생 김은주 씨는 1990년대 ‘남매간첩단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윤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