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최고인민회의 헌법 개정 논의 예정…서해 긴장 고조 예상
북한이 오는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영토조항의 개정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헌법 개정이 다음 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8개월간 헌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어왔으며, 10월 회의를 통해 북한의 개정 헌법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변화된 영토 의식을 강조해왔다. 7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동서 두 면이 바다와 접해 있다”고 말했으며, 지난 8일 군사행보 과정에서도 “영토 동, 서에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국인 우리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3면 바다’라는 영토 인식을 뒤엎고 ‘2면 바다’로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 헌법에는 이러한 김 위원장의 영토 의식을 반영해 육상과 해상의 ‘국경선’을 구체적으로 담을 가능성이 높다. 육상 경계선은 현행 휴전선 이북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해상 경계선이다. 해상 경계선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서해 등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서해 NLL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서해 NLL을 부정하며 자신들의 경계선을 주장해왔다. 1999년에는 서해 해상경계선을, 2007년에는 서해 경비계선을 내세웠으며, 이들 경계선은 모두 현행 서해 NLL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 개정된 헌법이 이러한 내용을 실행에 옮긴다면 향후 NLL 일대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