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새 법 제정 현황 (2019~2023년)
북한은 2019년 이후 다양한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2019년에는 4개의 법, 2020년에는 11개의 법, 2021년에는 24개의 법이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에도 새로운 법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총 40개의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하나의 국가가 새 정부를 수립하는 것과 유사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실패와 시기적으로 일치하여, 북한 당국이 국가 운영 방향을 재정비하려는 의도임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2020년에 채택된 ‘원격교육법’이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세외부담방지법’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대응조치법’, ‘군중신고법’, ‘청년교양보장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은 주민들의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가중시키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되었다. 특히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채택된 ‘대응조치법’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최근 북한에서 제정된 주요 법들
재산집행법 (2021년 제정): 북한은 2021년 12월에 민사집행 분야의 첫 법규로 재산집행법을 제정했다. 이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하고, 북한 사회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로 보였다.
육아법 (2022년 제정): 2022년 2월 제정된 이 법은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것으로, 애민정신을 고취하고 여성 노동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법 예고와 토론 과정을 거친 점이 주목되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 (2022년 제정): 해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은 북한의 체제 강화와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헌법 개정 (예정)
김정은 정권은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은과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국가 체제를 우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상되는 개정 내용으로는 김일성·김정일뿐만 아니라 김정은을 포함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헌법’으로의 명칭 변경과 백두혈통의 영구 승계를 명시하는 것이 있다. 또한, 남북한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표현하고 기존의 남북합의서를 폐기하는 등 광범위한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이러한 새 법 제정은 사회 통제와 체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부 법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어 북한 주민들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