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야 3당이 공동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폭 피해가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법적 사례가 될 것이며, 원폭 피해자 후손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표 발의자로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구 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이 참여했다.
기존 법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었던 원폭 피해자와 당시 임신 중인 태아만을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자녀까지 범위를 확대해 실태 조사와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내 원폭 피해자 1700여 명과 원폭 2세 1300여 명이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원폭 2세가 일반인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3.3∼89배 높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