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일제 강점기 한일강제병합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광복회는 외교부의 답변을 환영하며,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묻는 광복회의 요청에 대해 “1910년 한일합병조약을 포함한 모든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답변을 공식 서면으로 전달했다. 외교부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근거로 “1910년 한일합병조약은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이며, 따라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복회는 외교부의 답변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복회는 “이번 답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며, 외교부가 일제 지배의 원천적 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며, 외교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한국과 일본은 이견을 보여왔다. 한국은 이 조약을 ‘한일합병조약에 따른 식민지 지배가 애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독립했기에 조약이 무효가 된 것일 뿐, 그 이전에는 유효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광복회는 그동안 정부가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번 외교부의 명확한 입장이 건국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