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반입된 주류 ‘고려된장술’과 ‘들쭉술’ 3500병이 통관 단계에서 멈춰 섰다.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받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반려하면서다. 정부는 통일부, 식약처,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남북 경협 사업자 A씨는 지난 9월 북한 상명무역과 계약을 맺고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술을 반입했다. 통일부는 거래 방식과 품목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승인을 내줬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의 북한 물자 반입 승인 사례였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달 14일 “공장 영업 허가 증빙서류 등 필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A씨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이 절차는 수입 식품이 안전한 시설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 실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A씨는 “북한 공장의 특성상 관련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다”며 예외 규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북한 식품의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계부처 TF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북한 식품 통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남북 경협의 상징적 재개로 기대를 모았던 북한산 식품의 첫 사례인 만큼, 향후 유통 및 제도 개선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