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제23회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북한인권 침해의 글로벌화와 글로벌한 대응의 필요성”*으로, 캐나다 정계 인사와 국제 인권 전문가, 탈북민들이 참석해 북한 내 인권유린의 국제적 공론화를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는 가넷 제니스 캐나다 보수당 그림자 내각 고용부 장관, 탈북민 김규리씨, 그레그 스칼라튜 HRNK(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허드슨연구소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 위원 신희석씨 등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북한·중국·러시아의 결속 강화 속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미사일 수출, 북·중·러가 공모하는 해외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집중 거론했다.
제니스 장관은 축사에서 캐나다의 ‘마그니츠키 제재법(Justice for Victims of Corrupt Foreign Officials Act)’을 북한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칼라튜 위원장은 캐나다 의회 내 대북인권법 제정 추진과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 연내 재승인 전망을 언급했다.
탈북민 김규리씨는 증언 세션에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동생의 생사를 2년째 알 수 없다”며 “북한 주민의 고통과 억압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캐나다 정부에 외국인 억류자 소재 공개와 중국의 북송 중단을 위한 외교적 압박을 요구했다.
이번 포럼은 북한과 직접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캐나다에서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캐나다는 이미 2017년 마그니츠키법을 제정해 인권유린 및 부패 연루 인사 제재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관심이 예전보다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론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인권 상설조사위원회 설치 △‘북한인권의 날’ 제정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등을 제시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 이행력과 중국·러시아의 반발, 북한 내부 정보 유입 제한 등 현실적 제약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한국의 대북인권 정책 역시 남북관계의 민감성과 정치적 이념 대립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