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 72)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모두 유지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지했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을 넘어 선거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표현의 다의성과 즉흥적 대응을 고려할 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정 장관 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정 장관의 형량은 70만 원으로 직위 유지에 문제가 없다.
선고 직후 정 장관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드리며 도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앞으로 더욱 성실히 봉사해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