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해 말 발생한 北 주민 김성철 씨(1988년생·남성) 시신 인수·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분류 기준과 출처를 언론에 상세히 브리핑했지만, 핵심 증빙 자료인 ‘임시증명서’ 실물은 공개되지 않아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고인의 인수 절차를 설명하며 생년월일·이름·성별·주소·유류품(군복·뺏지 등)과 함께, 군인·민간인 구분 기준을 강조했다. 군인으로 판단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전협정에 따라 국제연합군사령관과 협의해 처리하고, 민간인일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할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농장원으로 확인돼 민간인 처리 기준에 따라 관리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임시증명서 원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뉴스1 유민주 기자(8월 6일 보도)는 김 씨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거주지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이며, ‘거주지를 벗어난 뒤 사고를 당해’ 발급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임시증명서 발급 경위와 실제 문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이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는 문서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와 탈북민 지원 단체는 “통일부가 해당 증명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위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문서 발급 기관과 담당 공무원의 확인 없이 분류 기준만을 공개한 것은 절차의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와 보안상 이유로 임시증명서를 공개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문서 원본 또는 공문 발급 확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향후 남북 교류 및 인도적 지원 과정 전반에 걸친 서류 처리의 신뢰성을 시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