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7월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제국의 위안부’ 전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로써 해당 도서는 2014년 6월 첫 신청 이후 11년 1개월간 판매가 중단되거나 일부 문구가 삭제된 형태로만 유통된 상태에서, 원본 그대로 다시 서점에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원고 측은 2014년 전면 출판·발행·광고·복제 금지를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그간 삭제본만 판매를 허용해 왔다. 책이 온전한 모습으로 유료 판매된 기간은 출간 직후부터 가처분 신청 전까지의 약 10개월에 불과했다.
민·형사 판결에서 이미 책의 주요 표현이 학문적 논의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된 바 있다.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 뒤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에도 가처분만 유지되면서, 독자는 원본 대신 삭제본이나 무료 배포본에 의존해야 했다.
이번 가처분 취소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 박유하가 위안부 피해자 집단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 취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삭제된 34개 문구가 모두 복원되고, 도서는 원본 형태로 정상 판매된다.
피고측 대표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오랜 시간 지지와 응원을 보내 준 독자와 동료들 덕분에 오늘이 가능했다”며 “곧 정종주 출판사가 원본을 다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출판사는 조만간 온전한 내용을 담은 개정판을 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