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향대 씨, 소에다 시의원 혐오발언 소송 9차 심리 동행보고
재일조선인 3세 리향대 씨가 지난해 6월 오사카 센난시 소에다 시의원 소에다 시오리의 혐오발언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9번째 심리가 2025년 7월 중순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는 소송 경과를 공유하는 보고대회 촬영이 함께 이뤄졌다.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측은 이번 심리가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재판의 연장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모임은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활동과 연대를 통해 재판의 공론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심 판결은 2025년 10월 24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피고인 소에다 시의원의 혐오발언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어느 쪽으로 결론 날지 주목된다.
지원 모임은 일본 내 여론 환기를 넘어 한국에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학교 학생들과 동포 사회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