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국회의원에게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발언한 유튜버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같은 표현이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쓰여 명확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에서 진행한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윤 전 의원을 겨냥해 “진보 공산주의 윤미향, 이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친북 논란에 휩싸였던 상태였다. 윤 전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 “북이 전쟁으로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윤 전 의원 측은 북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공산주의자도 간첩도 아닌데, A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윤 전 의원은 공적 인물이고 공익적 차원의 비판을 위한 정치적 의견 표현”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 “구체적 맥락 없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라며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첩’ 표현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확정적 의미를 지닌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한편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 시절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