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송상현 전 ICC 소장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적기”라며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군사지원을 이유로 ICC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제노사이드,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국제사법기구로, 2023년 3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ICC 검사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에서 정보를 수집해 북한 지도부를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체포영장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피의자는 평생 국제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CC 124개 회원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실상의 국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외교문서에 최고지도부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에 직접 대응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는 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행위”라며, “첨단 기술 및 물자 이전이 양국의 무력 연대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회의는 통일부 주최로 열렸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