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군을 파병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 파병을 확인하며, 이번 조치는 지난해 체결된 북러 조약 4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러 조약 4조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쪽이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모든 수단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수반의 명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시임을 강조했다.
북한은 러시아가 침공당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는 작전에 북한군이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동맹국으로서 정당한 군사 지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평양에 ‘전투 위훈비’를 건립할 예정이라며, 적지 않은 희생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정부는 북한군의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26일 북한군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양국은 발표 시기와 방식을 사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의 지원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인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