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군기지를 반복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이 두 차례 모두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경,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전투기를 촬영 중이라는 미군 측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나, 사진 분석 결과 위법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 1시경 석방했다.
이들은 불과 이틀 전인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무단 촬영으로 적발됐으나,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합동조사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 하에 8시간 만에 불입건 결정이 내려졌던 인물들이다.
경찰은 항공기 촬영이 보안구역 외에서 이뤄졌고, 촬영 대상이 공중의 항공기였다는 점에서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유사 행위를 하다 입건된 10대 중국인 2명이 수천 장의 군사시설 사진을 촬영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반복적 석방 결정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은 현재 해당 10대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이번에 석방된 성인 남성 2명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추가 합동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