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주둔한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중국인들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달 수원 공군기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주한미군 및 한국 군사시설을 겨냥한 연속 촬영 정황에 대한 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1일 오전 9시경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로 시설과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로 중국 국적 A씨 등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촬영한 시설이나 장비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과 맞물려 당국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당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 고등학생 B군과 C군이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원 외에도 평택 오산기지(K-55), 평택 K-6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총 4곳의 군사시설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사실의 사실관계와 범행 지시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부친의 직접적 개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 속에 미군 전략자산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촬영 시점, 장소 등 상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촬영 대상이 지나치게 특정되어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군사시설 촬영이 반복되고 있어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