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탈북민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탈북민 출신 40대 남성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2023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탈북민 2명에게 “북한에 남은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고 속이며 착수금 명목 등으로 61차례에 걸쳐 총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가족이 중국 국경 지역에 도착했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가 하면, 송금을 지체할 경우 “중국 공안에 넘기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후 태국으로 도피해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이달 2일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