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를 통해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IT 외화벌이 활동 연루자 및 기관
이번에 제재된 14명은 모두 북한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 소속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주재하며 IT 기술을 활용한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
특히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IT 업체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외화를 북한으로 상납했으며, 김류성은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최근 미국 법원에서 기소됐다.
또한 북한 정권에 다수의 IT 인력을 파견하여 거액의 군수 자금을 상납해온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와 그 소속인 신정호도 제재 명단에 포함되었다.
독자제재 조치: 12월 30일부터 시행
이번 제재는 오는 12월 30일 0시부터 발효되며, 제재 대상과의 금융 및 외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 활동
유엔과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에 해당하는 약 13억 달러를 해킹으로 탈취했다. 이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비용의 약 40%를 충당하는 금액으로 평가된다.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IT 기업과 계약을 맺어 불법적으로 외화를 조달하며, 이 자금은 대부분 평양으로 송금되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불법 행위 차단과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