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탈북민 보호·이송 법적 근거 확보
초당적 합의로 해외 체류 탈북민 지원 강화 기대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탈북민 안전이송법’이 통과되며, 탈북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02명, 반대 6명, 기권 39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공동 발의한 것으로, 외교부가 해외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탈북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외교부가 탈북민 보호 및 이송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치가 행정규칙에만 의존해 제약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에게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보호·이송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 의원은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과거에는 탈북민 보호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이송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탈북민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외교부는 탈북민 보호 업무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전담 부서 설치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도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여야 간 초당적 합의로 마련된 만큼, 해외 체류 탈북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