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와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소속 해외공작 담당 군무원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6월경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인지되었으며, 최초 인지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추정된다.
정보사는 이번 기밀 유출이 북한 등의 외부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무원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외 파견 인원을 즉각 복귀시키며, 요원 출장을 금지하고 시스템 정밀 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회 비공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은, 정보사가 인지 이후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이 상당한 타격을 주겠지만, 국방정보본부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매우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군무원 A씨는 2·3급 기밀 정보를 중국 교포(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고 있으며,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중국인은 북한 정찰총국 첩보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주일대사관의 무관부의 보안강화 및 정기적으로 파견 나오고 있는 정보사 요원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