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 경찰 처분의 적법성 여부… ‘소년범 대부’ 천종호 재판부의 판결 예고
지난 5월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법 행정1부의 재판장인 천종호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다.
경찰은 올해 초 주(駐)부산 일본국총영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해당 동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전면 금지해왔다. 경찰 측은 “집회로 인해 소녀상을 보호하는 단체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본 총영사관의 기능과 안녕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집회 주최 측은 “집회의 성격이 영사관과 관련이 없고, 규모도 20명 미만으로 소규모”라며, 경찰의 금지 처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후 법정에서 “충돌이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었으나, 외교기관 보호를 위해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