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갈마호’가 최근 중국 항구에 다시 접안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완전하고 엄격한 제재 이행’을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중국 항구에 또다시 접안한 갈마호
19일 현지 시각 오후 4시 50분, 갈마호는 중국 룽커우항 부두에 정박했다. 선박 위치 정보 서비스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갈마호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룽커우항 인근 대기 장소를 출발해 약 17km 떨어진 부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했다. 유엔은 2018년 북한의 운송회사 ‘평천쉬핑 & 마린’을 제재하면서 이 회사 소유의 선박인 갈마호(당시 명칭: 지성8호)에 대한 자산 동결을 명령했다. 따라서 갈마호는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할 수 없으며, 입항하더라도 즉시 억류되어야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중국 정부의 설명과는 상반되는 행동
중국 정부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갈마호는 지난 6월에도 룽커우항 부두에 접안했고, 이번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됐다. VOA의 문의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했다.
전문가의 지적,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
닐 와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제재 대상 선박은 억류되거나 최소한 입항이 거부되어야 한다”며 “제재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는 것은 제재를 적용하는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와츠 전 위원은 국제사회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러한 사건을 밝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IMO 번호로 식별 가능한 선박, 조치 필요
갈마호는 이전 이름인 ‘지성8호’ 시절과 동일한 국제해사기구(IMO)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 IMO 번호는 폐선 때까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항만 당국이 해당 번호를 확인해 제재 대상 선박을 식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항구는 이번에도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