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총 6명의 국민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장기간 불법 억류되어 있다”며 “북한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던 이들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으며,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2월부터 억류 중이다.
이어 “북한은 이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부당한 형량 부과와 절차적 보호 없이 지속되는 자의적 구금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국제적 사안이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 위반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연대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해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즉각적인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