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축적한 재산 환수에 다시 나선다. 16년 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재출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일 재산 조사와 환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은 과거 활동했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해산 이후 제기돼 온 제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친일 재산뿐 아니라 이미 처분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근거와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앞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가칭)’을 설치해 위원회 조직 구성과 운영계획 수립 등 실무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별법 부칙에도 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치, 관련 규정 제정 등 시행 전 준비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과거 조사 과정에서 활동기간 제한 등으로 중단됐던 사건에 대한 조사·심의를 이어갈 수 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나설 수 있다. 기존 위원회가 보유했던 기록물 역시 승계받아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환수된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적된 부당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