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당국의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반정부 인사로 몰려 유학생 아들과 함께 처벌받았던 교사의 사후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고(故) 문철태씨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교사였던 문씨는 1970년대 일본 파견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의 제안을 받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아들 문영석씨도 일본을 오가며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부자가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철태씨는 생전 고문 후유증에도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고법은 올해 1월 문영석씨 재심에서 강압 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 발생 4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심 공판에서 검사는 “증거도, 증거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겠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아들 문씨 재심에서도 공안 당국의 위법 수사에 따른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이 배척됐다”며 “피고인에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철태씨에 대한 사후 재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한편 이 사건은 202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수사기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