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국가 위기 상황의 컨트롤타워로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은폐를 주도한 최종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은폐 계획에 동참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직접 출석해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국민 사기 발언이었다”며 당시 청와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서 전 실장 측은 “보안 유지 지시는 안보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였으며,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정무적 동기로 기획된 수사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측은 “자진 월북을 인정할 충분한 첩보가 있었다”며 “검찰의 ‘월북몰이’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서 전 장관 측 역시 “민감한 정보의 보안 지시를 내렸을 뿐이며, 월북 판단의 적절성은 형사사법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의 선고 공판은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