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로 동원돼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9월 19일 박선엽(56)씨 등 유족 6명은 도쿄지방재판소에 합사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위자료로 박씨 가족 3명은 1인당 40만엔, 다른 원고 3명은 120만엔씩을 청구했다. 연구소는 “이번 소송은 손주 세대가 직접 참여한 유일한 전후 보상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숨진 일본군과 함께 강제 동원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 약 2만명이 일본 A급 전범과 합사돼 있다. 한국인 합사 사실은 1990년대에야 알려졌고,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가 2000년대 들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올해 1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유족 27명이 낸 소송에서 “제척기간 20년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당시 원고들은 상징적으로 1인당 위자료 1엔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3차 소송은 일본 사법부의 기존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다는 전망 속에서도, 강제 합사의 부당성을 다시 환기하고 피해자 유족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