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7월 21일 ‘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기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994년 소위 조창호가 43년 만에 탈북해 귀환한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가 매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군포로와 가족의 명예 회복은 물론 국제사회 차원의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의안번호 11602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김건·박성민·박덕흠·김미애·최은석·서일준·박성훈·조정훈·권성동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탈북 국군포로의 명예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기념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