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월과 5월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하다 남측 해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6명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북측으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북측의 공식 답변이 없더라도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자력 송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7일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전원이 귀환 의사를 밝혀, 정부는 이들을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민들은 구조 당시 목선을 타고 있었으며, 정부는 이 중 동해에서 발견된 목선을 수리해 이를 이용한 해상 북방한계선(NLL) 송환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해에서 구조된 목선은 파손 상태가 심각해 폐기됐으며, 동해 측 목선만 수리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송환 과정에서 북한군의 오인을 피하기 위해 해군이 아닌 해양경찰이 이송을 맡고, 일정 거리에서 목선으로 옮겨타게 한 뒤 자력 북상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 송환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송환 계획을 통보한 상태다. 유엔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안전하고 인도적이며 적절한 송환”을 강조했다. 유엔사는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후 유사 사례에 대비한 송환 가이드라인을 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 데 이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대북 조치로, 남북 간 실무 접촉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의 광복절 이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일련의 유화 조치가 남북관계 복원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북한이 송환을 수용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남측에 장기간 체류한 주민들을 수용하는 것이 체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