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들이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5-3부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 등 시민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신청인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또는 그 우려는 남북 분단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도 공통으로 겪는 위험에 해당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특정 시민에게만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전국에 미치는 무력 도발 위험을 이유로 표현 행위를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 대표와 김 위원장 등 9명은 지난해 11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2014년에도 유사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으나, 2015년 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