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는 북한 공작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안 몰이”라고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하 대표의 변호인이 검사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여부, 국가보안법 위반의 고의성, 피고인이 상대방을 북한 공작원으로 인식했는지, 연락 내용이 국가 존립과 자유 질서를 위태롭게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음 달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하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가 진행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국가보안법 적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