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한국에서 날아온 것이라며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ICAO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오히려 북한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GPS 교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ICAO는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협약 제8조는 조종자 없이 비행하는 항공기가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해당 국가의 영공을 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문제 제기는 최근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해당 사안을 국제 이슈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ICAO 이사회는 체약국이 제기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북한의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에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반공화국 정치 모략 선전물’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이력을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비행경로 그래픽을 제시하는 등 무인기의 한국군 소행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북한이 남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을 당시 ICAO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제법적·외교적 측면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