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C씨 등 3명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3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1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친 끝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