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이다.
1. 연혁
1993년 2월 9일에 구성된 「국회운영및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중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를 거쳐 1994년 6월 25일에 제1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후1994년 6월 28일에 법률 제4761호로 공포되어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설된다.
2. 소관 부처 ->국가정보원
3. 소관 법률
– 국가정보원법
– 국가정보원직원법
–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 보안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