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이 전직 미국 영사관 직원이 외국과의 비밀 협력 혐의로 징역 4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1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연해주 법원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전 직원이었던 러시아 국적 로베르트 쇼노프가 선고심에 출석한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체포됐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쇼노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관련 정보와 올해 3월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시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쇼노프는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에서 25년 이상 근무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영사관이 폐쇄된 이후 다른 외교 지원 업무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