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ㆍ딥페이크 등 외국 연계 허위정보 유포 확산에 따른 대응 목적
국가정보원이 외국발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11’ 신고 분야에 ‘외국발 허위정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 정부나 단체와 연계된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안보와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영국에서는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허위정보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약탈, 방화, 폭행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국가정보국(ODNI) 산하에 해외악의적영향력센터(FMIC)를 설립했으며, 프랑스는 디지털외세개입방지국(VIGINUM)을 운영해 허위정보 유포 및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역시 ‘국가안보 사안 관련 대응조치’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외국발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업체가 우리 언론사로 위장해 개설한 사이트를 적발해 공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국번 없이 111, 문자 메시지 #0111,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의 허위정보 확산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이에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