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는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사실상 평화헌법 9조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계엄령 부활 방안도 포함되어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 9조를 통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군사적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자민당은 이러한 조항을 유지하면서도 ‘자위대를 유지한다’는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신의 임기 내 개헌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새 총리에게 이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력 총리 후보들은 개헌을 지지하며 국민투표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긴급정령’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계엄령을 부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일본 역사에서 계엄령은 러일전쟁과 관동대지진 당시 시민 탄압과 학살의 도구로 사용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개헌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