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2년간 제동을 걸어왔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최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했다. 대북 인도주의 교류협력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어린이어깨동무’ 등 몇몇 단체가 제출한 ‘간접 접촉’ 신고를 수리한 것이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러한 지원 목적에 한해 접촉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촉은 직접적인 교류가 아닌, 해외 동포 등 중개자를 통해 북한의 의사를 타진하는 간접 접촉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통일부는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필수적인 사안에만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제한적인 허용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지원 목적도 수해 물자에 한정되고 기간도 한 달로 제한된 점에 대해 답답함을 나타냈다.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 민간의 인도주의적 교류가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